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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27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활용품 수거인”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거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지원
4.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1. 야광 조끼, 반사경 등 보호 용품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 <신설 2024.5.31.>
2. 재활용품의 분리ㆍ수거ㆍ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신설 2024.5.31.>

제8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조 체계 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