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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627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1-13공포번호 5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7.1.1>

제2조

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28>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5.12.28, 2017.1.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12.28>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삭제<2017.1.1>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광주광역시 금고에 예치하고,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치ㆍ관리한다.<개정 98.9.3, 2018.3.1>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12.28.>
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개정 2015.12.28.>
3.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개정 2015.12.28.>
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개정 2015.12.28.>
5.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개정 2015.12.28.>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개정 2015.12.28.>
7. 구호의 제공 <호신설 2019.10.15.>
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호신설 2019.10.15.>
9. 폭염 및 폭설ㆍ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및 물품 등 지원 <호신설 2019.10.15.>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개정 2015.12.28.> <2019.10.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98.9.3>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기금의 수입 및 지출 <개정 2015.12.28>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개정 2015.12.28>
3.기금재산 <개정 2015.12.28>
4.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2.28>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9.3], <개정 2015.12.28., 2020.11.13.>

제5조의2

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1.9.15>, <개정 2015.12.28>

제6조

회계관리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ㆍ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98ㆍ9ㆍ3〉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8ㆍ9ㆍ3〉

제7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실ㆍ국장〈개정 96.2.17, 98.9.3, 2007.1.1, 2008.10.31,2010.8.5,2012.10.15, 2015.12.28〉
2. 기금분임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과장 <2007.1.1, 2008.10.31,2012.10.15, 2015.12.28>
3. 기금출납공무원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5.12.28>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5.12.28>

제8조

기금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8.9.3,2003.1.1., 2020.11.13.> ② 삭제 <2015.12.28> ③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