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발생으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3., 2023.9.25.>
③ 재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발생하는 기본재산 과실금의 일정액을 당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기본재산의 가치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재단은 장학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재단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장학사업 실적과 결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귀속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