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12., 2023.11.10.>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12., 2023.11.10.>
①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출연금
3.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3.11.1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23.5.30.> 2.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산의 확보 및 확대 3.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4. 산업ㆍ과학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개정 2023.5.30.> 5. 신기술사업자의 창업보육 6. 산업과 과학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개정 2023.5.30.> 7.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8. 시험생산 지원 9. 기술이전 및 사업화 10.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1. 시험, 인증 등의 지원 12. 산ㆍ학ㆍ연간의 연계체제 구축 13. 지역산업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획ㆍ평가 <개정 2023.5.30.> 14.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15.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1.10.> [본조개정 2004.8.12]
테크노파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