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ㆍ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ㆍ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정부사업 유치
2. 정보통신‧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3. 정보통신‧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4. 정보통신‧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정보통신‧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6. 광주지역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산업시설 및 장비의 운영지원
7.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 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재산 및 회계
6.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
7. 조직 및 운영
8. 정관의 변경
9. 해산
1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는 진흥원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진흥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2. 정보통신교육관련시설
3. 정보ㆍ문화산업 관련시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ㆍ문화산업의 육성ㆍ진흥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지도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