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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36249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11.12.5>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적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1.12.5>
1. 융자기간 :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11.12.5>
2.융자이율 : 연리 3∼5%.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12.5>
②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3.8.7.>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의 정산 등

①기금의 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11.12.5>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