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기술적ㆍ행정적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정신함양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기술적ㆍ행정적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정신함양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시 장애인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8.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전문체육 선수중 국내ㆍ외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를 말한다.
9.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①광주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장애인체육 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개정 2020.12.15.>
②장애인체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①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회의 구성ㆍ운영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①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 홍보 및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① 시장은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본조신설 2023.9.25.]
시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및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