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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자치법규 203624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4-01-01공포 2014-01-01공포번호 4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웹 사이트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웹 사이트”란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이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웹 접근성 진단”이란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웹 접근성 품질 마크”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를 말한다.
5. “웹 접근성 모니터링”이란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 실태 조사 및 웹 접근성 진단
3.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방안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전산 담당자의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제5조

웹 사이트 구축, 유지 및 개선

①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은 웹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국가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웹 사이트 개발 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③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기 혹은 반기별로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웹 사이트를 유지 및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우선적 배정

시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