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23.11.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23.11.10.>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11.10.>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2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④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항개정 2023.11.1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6., 2022.1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①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11.10.>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개정 2014.3.1>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경우,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3.1., 2023.11.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신설 2014.3.1>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4.3.1>
[제목개정 2023.11.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