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이란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사이의 협력‧소통 및 장애인 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7.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8. “근로장애인”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법 제28조의2 각 호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지방공기업 등은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 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현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방공기업 등이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고용의무의 준수를 권고하고 고용의무 준수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이하 “장애인 고용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지원
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고용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 직업상담 및 지원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4.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 및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자체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수요에 따른 인원은 시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ㆍ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된 인력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직원 중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직업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차량, 편의시설, 보조기기 및 사업개발 지원
5.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의 지원
6. 근로장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의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용촉진사업 및 직업재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사업 또는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및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