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와 같다.
인증에 관한 사항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제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경감
2.「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3. 각종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
4. 시 홍보매체에 게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등의 소속 회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인증제도와 인증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