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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623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약사항”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시장의 공약사항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정직과 신뢰, 투명성에 기초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2.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3. 열린 소통과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주권 행정의 실현

제4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혁신평가담당관로 한다. <개정 2023.9.25.>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③ 공보부서에서는 공약사항 관련 자료를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3.9.25.>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3.9.25.>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ㆍ 보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누리집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개정 2023.9.25.>

제7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행실적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반기별 연 2회 누리집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3.9.25.>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시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개정 2023.9.25.>

제10조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설치

시장은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

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2조

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5.30.>
② 배심원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

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보부서를 통하여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2023.9.25.>
④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7조

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