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광주광역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2.7.10>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2.7.10>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
4. 삭제 <2020.12.15.>
5. 삭제 <2020.12.15.>
6. 삭제 <2020.12.15.>
7. "주관과장 등”이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을 말한다. <호신설 2019.10.15.>, <개정 2020.11.10.>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10., 2019.10.1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15., 2019.10.15.>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9.10.15.>
2.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9.10.15.>
3.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0.15.>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0.15.>
②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과장 등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안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신설 2019.10.15.>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할 때에는 주관과장 등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①입법예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7.10>
②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광주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9.10.15.>
②시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협회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③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개정 2012.7.10>
①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2.15, 2012.7.10>
①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①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15, 2012.7.10>
①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주관과장등은「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5>
②주관과장등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결정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7.10>
주관과장등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 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1의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15, 2008.7.23, 2010.8.5, 2012.7.10,2012.10.15>
①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삭제 <2020.12.15.>
삭제 <2020.12.15.>
삭제 <2020.12.15.>
삭제 <2020.12.15.>
삭제 <2020.12.15.>
①자치법규를 공포할 때에는 공포문을 작성하여 공포한다.<개정 2012.7.10>
②제1항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8.2.15>
③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뜻을 기재한다.<개정 2012.7.10>
④「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 재하고,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08.2.15., 2021.12.15.>
①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또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2008.2.15>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19.10.15.>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9.10.15.>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15, 2012.7.10>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