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l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l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1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