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조례 제5조제2항에서“일정율”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정하는 조정율을 말하되 단체별 교부금은 재원부족액에 대해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조정교부금 총액 <개정 99. 11. 1> 조정율 = ------------------------------------------ 재원부족이 발생한 자치구의 재원부족액 총액 [본조전문개정 96ㆍ1ㆍ15], <개정 2017.1.1>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구세의 수입액은 해당년도 자치구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입액은 다음다음년도 산정시 기준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기타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1>
②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액에 추가하는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 11. 1, 2017.1.1>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수입액의 보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자치구세의 증감
2. 자치구의 경상세외수입액의 증감
3. 기타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개정 99. 11. 1>
삭제 〈96ㆍ1ㆍ15〉
삭제 〈96ㆍ1ㆍ15〉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노력한 결과의 적용대상 및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7.1.1>
<개정 2017.1.1> 조례 제8조의 2에 의하여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 에는 시장은 해당 자치구에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자치구별 내역 및 산정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자치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ㆍ15, 2007.1.1, 2017.1.1., 2025.10.23.>
<개정 2017.1.1>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된 자치구는 시장에 대하여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교부한다. 〈개정 96ㆍ1ㆍ15, 2007.1.1〉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금 산정자료는 시장이 작성 통보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의하여 자치구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96ㆍ1ㆍ15, 2017.1.1., 2025.10.2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산정자료에 대하여 사실유무에 대한 조회확인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조례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은 다듬 각호에 의한다.
1.「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 지방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개정 2009.1.1, 2015.6.1>
2.「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 대상사업을 편성한 경우 : 재정ㆍ융자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10이내
3.「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감사결과 등에 의해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약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본항신설 2007.1.1><개정 2009.1.1, 2015.6.1>
②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
③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는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감액을 명하기 전에 자치구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변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자치구의 장은 부당 교부금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2007.1.1, 2017.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장이 부당하게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거나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기피하는 경우 시장은 이미 교부된 조정교부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해당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7.1.1., 2025.10.23.>
<개정 2017.1.1>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대상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96ㆍ1ㆍ15., 2025.10.23.〉 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를 추가 요구하는 행위 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수요 및 수입보정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3. 해당 자치구에 유리한 특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토록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0.23.> 4. 출처가 불명치 않는 통계나 산출방법이 공식화 되지 않는 수요를 반영토록 요구하는 행위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신설 96ㆍ1ㆍ15〉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의 자치구의 폐지, 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96ㆍ1ㆍ15, 2007.1.1, 2017.1.1., 2025.10.23.>
1. 2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96ㆍ1ㆍ15, 2017.1.1>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구가 2이상의 자치구로 분할 되었을 때는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4/4분기 이후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익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 보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ㆍ1ㆍ15,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