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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36217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개정 2020.11.10.>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4.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비 보조단체ㆍ기관 및 법인
5. 자치구 및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 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위원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1>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개정 2015.12.1>
5.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15, 2020.8.3.>

제4조

감사의 종류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 일상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하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 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6.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주기 및 기간

①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종류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치구 종합감사 : 10일 이내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종합감사 : 8일 이내 <개정 2020.11.10.>
3.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감사 : 10일 이내
4. 재무감사 및 특정감사 등 : 30일 이내
5. 복무감사 : 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 <개정 2023.8.7.>

제6조

감사실시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8.3.>

제8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ㆍ부서,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중복감사 지양

시장은 이미 감사원ㆍ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2020.8.3.>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

시민의견 수렴

① 시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대행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준비 등

① 감사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1>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실시 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등

제13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켜야할 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원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위원장 또는 시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제17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답변요구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진술서나 경위서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3.>

제18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3.>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인서 요구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

질문서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내고 "답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질문서는 감사위원장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1>

제22조

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 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현지처분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상 주의는 보고하지 않는다. <개정 2020.8.3.>

제23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기록한 "감사일보"(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0.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11.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처분 및 문책요구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③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시정요구 및 제3항제4호 주의요구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행위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개정 2020.8.3.>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10.23.>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0.8.3.>
⑤ 시장은 제3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적극행정 면책

①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조

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0.8.3.>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으로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8조

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 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29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30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3.>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8.3.>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8.3.>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1조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시장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자에게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담당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공무원증(재) 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 분실사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고 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개정 2015.12.1>
⑤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사담당자의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또는 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2020.8.3.>

제33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②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실무심의회

①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위원회 내 사무관으로 임면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12.1>
③ 심의회는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광주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감사결과의 공개 등도 심의회에서 결정ㆍ처리한다.

제35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6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수사 등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적시에 대응 및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8.3.>

제36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발생 보고"(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망실ㆍ훼손 보고"(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제37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시장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2.1, 2020.8.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8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감사위원장은 추경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이 제출한 감사활동 예산을 존중하여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1. 감사소요인력
2. 감사활동경비
3. 외부전문가 참여경비
4.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제3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9.15,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