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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210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15-12-01공포 2015-12-01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자통장 발급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자통장을 발급하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통장을 소지한 자에게는 센터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제4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5.12.1>
1. 자원봉사 전문교육 기회제공 및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개정2015.12.1>
2.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개정 2015.12.1>
3. 삭제<2015.12.1>

제5조

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5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1.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공
2. 국내 선진봉사활동 견학 및 국외 자원봉사활동 참여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인증패 또는 인증서를 지급하고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6조

확인서 발급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지급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 통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패(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서(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서(별지 제8호서식)
9.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인증서(별지 제9호서식)

제9조

준용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