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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20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9.> [제목 및 본문개정 2019. 7. 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신설 2019. 7. 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신설 2019. 7. 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신설 2019. 7. 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호신설 2019. 7. 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본조개정 2006.9.29>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개정 2022.11.4.>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

제6조

자원봉사센터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시장은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센터로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④시장은 센터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1.15>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9. 7. 1.>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9.29>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 7. 1.>
2.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그 기관을 포함을 한다. 이하 같다),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ㆍ지원 <신설 2019. 7. 1.>
3.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이하 “자원봉사수요자”라 한다)의 협력ㆍ지원 <신설 2019. 7. 1.>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신설 2019. 7. 1.>
5.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2019. 7. 1.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6.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019. 7. 1.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7.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2019. 7. 1.종전 제4호에서 이동]
8.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2019. 7. 1.종전 제5호에서 이동]
6. 삭제 <2019. 7. 1.>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본조개정 2006.9.29> [2019. 7. 1.종전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제8조

센터의운영등

① 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2006.9.29>
④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①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3.11.15>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11.15., 2019. 7. 1.>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결산보고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9.29., 2019. 7. 1.>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과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항신설 2019. 7. 1.>

제12조

학교·직장등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본항신설 2006.9.29>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9. 7. 1.>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개정 2006.9.29>

제14조

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6.9.29., 2019. 7. 1.>

제15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9.29>

제16조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3.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4. 광주광역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우수 자원봉사자 명단 게재
5.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
6.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7.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지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자원봉사자 명예의 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간 개설 포함)를 조성할 수 있다. <조신설 2019. 7. 1.>

제17조

보험가입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9.29>
②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9.29> <2018. 7. 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17조

실비지급삭제

삭제 <2019. 7. 1.>

제18조

실비지급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목정정 및 항신설 2019. 7. 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신설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