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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207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계약의 체결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계약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재산상의 손실의 내용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인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보호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동ㆍ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조례 제12조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

재해의 범위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의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적용 예외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토지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이 생활양식의 유지(직업 또는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행위에 한한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의 지속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23.>
1. 농사
2. 어로행위
3. 수산물의 채취행위
4.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②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시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고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대책 <개정 2025.10.23.>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제9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① 조례 제14조제2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② 조례 제14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 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5.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 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판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 간격 등은 별표1에 의한다.

제11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되 신청한 달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연환경 조사원증의 발급

조례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자연환경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