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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620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6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2022.12.14.>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개정 2017.8.1.>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개정 2017.8.1.>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개정 2017.8.1.>
4.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개정 2017.8.1.>
5.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17.8.1., 2022.12.14.>
6. 자살자의 유족 상담 및 지원 <신설 2017.8.1., 2022.12.14.>
7.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개정 2017.8.1.>
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8.1>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8.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는 구청장과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8.1.>

제7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8.1>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건강업무 담당국장, 여성가족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7.23, 2017.8.1, 2019.1.1., 2020.01.01., 2022.8.1., 2022.12.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자살예방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광주지방경찰청, 소방안전본부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추천하는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또는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 등”이라 한다) 사후관리 <개정 2022.12.14.>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8.1>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행사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16조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자살예방 상담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를 비롯한 공공기관, 산하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항신설 2022.12.14.>
③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14.>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14.>

제1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심리부검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 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제2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14.]

제21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12.14.]

제22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12.1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