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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200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2-09-16공포 2022-09-16공포번호 3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등록번호판” 이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발급대행자”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갖추고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위원회”란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발급대행자 지정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및 심의ㆍ의결기구로서 광주광역시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발급수수료”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서 제출자료

① 시장은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의한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와는 별도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규격 및 부수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등 발표할 수 있는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신청자의 결격사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7.15., 2022.9.16.>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자동차관리법 및 동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 중이거나, 그 행정조치가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은행법(금융기관)에 의거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지정신청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사람.

제5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절차

① 심의절차는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점을 합산한 평균점수가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람을 제1순위자로 선정하며, 시장이 지정공고한 발급대행자수에 따라 차 순위별로 선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내용과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선정 심의기준 및 항목

①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2. 발급수수료의 가격경쟁력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제작 운영능력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

① 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변경신고(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및 사업장의 위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단, 대표자는 양도ㆍ양수가 아니고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한 지정서 등을 변경 승인처리 하여야 한다.
③ 발급대행자는 발급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종사원”이라 한다)이 선임 및 해임 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발급대행업무의 폐업신고

① 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폐업신고(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발급대행자의 양도·양수 금지

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

발급대행자 등의 신분증

① 발급대행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그 종사원을 채용하여 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분증 발급신청(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발급대행 업무시간 중에는 발급받은 신분증을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별표 1)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발급대행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그 종사원이 해임되거나 휴업 및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발급수수료

① 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에 의해 차종&#8231;규격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수수료 책정&#8231;조정신청은 시장이 지정한 발급대행자 모두가 공동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내역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 검토 후 그 결과를 협의&#8231;적용하여 발급대행자에게 통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 등을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15.6.1., 2019.5.15.>

제13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자동차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관련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