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入養)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入養)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 등”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반편견 입양교육”이라 함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8.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9.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10.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한다.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지원
2. 양육수당,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입양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3. 입양아동 심리상담 및 검사ㆍ치료 지원
4.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 지원
5. 입양아동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입양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4.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 사실(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원 여부 및 지급 사실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가정 지원 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이하 “자조모임”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자조모임이 광주광역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유휴 공간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지원
2.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 실시 지원
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연수
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입양기관과 함께 언론기관, 광주광역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