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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19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5조

입장료등 감면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자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6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①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7조

임산부의 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8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2.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3.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문개정 2020.3.1.], [2024.7.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7.1.]

제9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4.7.1.> 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신설 2020.3.1.>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1 이상 <신설 2020.3.1.> 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2024.7.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7.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1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 [2024.7.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4.7.1.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