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과 국악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방울국악진흥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과 국악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방울국악진흥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임방울국악진흥회”란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임방울 선생의 예술 전승 및 국악 진흥을 위하여 진흥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방울국악제 및 국악 행사
2. 임방울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진흥회 운영
3. 국악인 육성 및 장학 사업
4. 국악 단체의 육성 및 공연 지원
5.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 관리 및 지원
6. 그 밖에 국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진흥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서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진흥회를 지도ㆍ감독하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