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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19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6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
2.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1.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대책
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창출 연계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창업촉진과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4. 녹색일자리(「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창출 사업 <신설 2024.2.23.>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024.2.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6조

취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진계획과 성과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고용안정, 녹색일자리 확산 등을 위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8.1.1., 2024.2.23.>
②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적&#6159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
③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인증하며, 인증 취소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1.>

제9조

일자리 창출 기여도 반영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지원, 관급공사 등 심사에 일자리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고졸채용

시장은 시에 있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 지역 고등학교 우수한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