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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18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5.31.>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사업
2.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③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학교 등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등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3.4.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9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0.>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3.4.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교육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4.10., 2023.9.25.>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조정ㆍ농업ㆍ교육업무 소관 담당 실ㆍ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ㆍ행정업무 소관 담당 실ㆍ국장, 자치구를 대표하는 경제분야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7.23, 2019.1.1., 2020.01.01., 2022.8.1., 2023.4.10., 2023.7.1., 2023.9.25.>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0.> 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신설 2023.4.10.>, <개정 2023.9.25.> 나.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2명 <신설 2023.4.10.> 다. 학부모단체 추천인 <신설 2023.4.10.> 라. 농민ㆍ생산자 단체 추천인 <신설 2023.4.10.> 마. 영양사협회 추천인 <신설 2023.4.10.>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천인 <신설 2023.4.1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0.> [2023.4.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4.1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3.4.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주체들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자치구, 학교, 민간 등과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4.5.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협력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5.31.> [2023.4.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5.31.]

제13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3.4.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4조

수당 등

위원 또는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4.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5.> [2023.4.1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4.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