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186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3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장에 규정된 인권옴부즈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 및 광주인권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에게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4.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으로서 조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7.1>

제3조

신청방법

조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옴부즈맨에게 신청할 수 있고, 옴부즈맨은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제4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옴부즈맨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각하 및 기각

① 옴부즈맨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33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7.1>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4.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옴부즈맨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옴부즈맨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17.7.1.>
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7.1.>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7.1.>
③ 옴부즈맨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7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처리기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비상임 옴부즈맨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참여한 비상임 옴부즈맨이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④ 옴부즈맨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맨은 예비검토한 사건 중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옴부즈맨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조사기록표지와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옴부즈맨 회의

① 옴부즈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맨 전원으로 구성된 인권옴부즈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임 옴부즈맨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의 개최는 상임 옴부즈맨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옴부즈맨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 옴부즈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정을 위한 조사내용이 옴부즈맨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맨은 회의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7.7.1>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소위원회나 차별행위소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거나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 옴부즈맨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7.1>
⑥ 회의는 회의 운영, 옴부즈맨의 직무,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옴부즈맨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옴부즈맨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와 결정 등의 비공개

옴부즈맨의 조사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