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정하고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공무원 등”이란 시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도시”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권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②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 인권도시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분야별 인권 보장 및 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5.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장은 인권 보장과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교육감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개정 2020.01.01.>
2.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4.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 각 부서 및 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구성원 중 1명을 인권요원으로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시장은 인권요원과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인권요원은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인권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인권실천단(이하 “인권실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실천단은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실천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권실천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지표(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요원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권문화확산, 인권정책 추진 등 시민의 인권증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백서를 2년 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주인권헌장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생활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권도시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권도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5년 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비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도시의 역사성
2.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3. 인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4. 각종 인권도시 육성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인권도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③ 육성계획은 제7조에 따른 인권 보장 및 증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여러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시 문화도시종합계획
2.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3.「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4.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①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1>
1. 조례ㆍ규칙
2.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 또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개정 2020.01.01.>
3.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의회 의장이 의뢰한 시책 등 <본호신설 2020.01.01.>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 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개정 2020.01.01.>
③ 시행중인 조례와 규칙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ㆍ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추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시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ㆍ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① 시장은 세계적인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 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ㆍ인권ㆍ평화에 대한 상시적 학습과 인권체험 및 인권의제에 대한 연구, 인권과 관련한 국내ㆍ외 교류와 연대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인권도시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15.>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7.1>, <2020.12.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7.1., 2020.0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01.01.>
2.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01.01.>
3.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01.01.>
4. 인권침해 관련 권리구제 국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01.01.>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1.01.>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 2020.01.01.>
⑤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7.1., 2020.01.01.>
⑧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참석 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을 해제 할 수 없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2.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의 인권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상임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을 대표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을 두며, 그 외는 비상임옴부즈맨으로 한다.
③ 상임옴부즈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복무 위반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또는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20.01.01.>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옴부즈맨은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을위해 홍보하고, 제1항의 기관 및 시설은 옴부즈맨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옴부즈맨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사업무는 상임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옴부즈맨의 합의로 한다.
② 옴부즈맨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옴부즈맨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대상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출석ㆍ진술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⑤ 옴부즈맨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01.01.>
⑥ 옴부즈맨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신청인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이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0.01.0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이를 즉시 옴부즈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0.01.0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⑧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고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01.01.>
옴부즈맨의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옴부즈맨 회의에서 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1.01.>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업무 담당부서 내에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20.01.01.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및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01.01. 종전 제3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