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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18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21.12.30., 2022.10.12., 2023.9.25.>

제2조

감사

①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4.11.19, 2023.9.2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4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감사실시중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의 변경등 경미한사항은 당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다.〈개정 94.11.19, 2000.3.2, 2000.9.26, 2002.5.1, 2011.10.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1.19〉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94.11.1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실시중 조사일정의 조정,조사반의 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당해 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2.5.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등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 2014.9.15., 2022.10.12., 2023.9.25.>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2.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
3.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교육기관, 지역교육청 <개정 2010.6.30., 2021.12.30., 2023.9.25.>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94.11.19, 2008.1.1., 2021.12.30.〉
5. 법 제11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1., 2021.12.3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1, 2015.11.1>
② 의회는 제1항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17.3.1>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1.19, 2011.10.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신설 94.11.19〉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4.11.19>

제9조의2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방법

①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 2021.12.30.>
② 법 제49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 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1., 2021.12.30., 2023.9.25.〉

제9조의3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별지」의 선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신설 94.11.19>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11.19>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4.11.19>
③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광주광역시 여비 조례」의 국내 여비지급 규정 중 5급의 상당액에 의한다. <개정 2008.1.1., 2021.12.30.>

제9조의5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의회의 개시전 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21.12.30., 2023.9.2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ㆍ11ㆍ19〉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94.11.19〉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10.1,2011.10.15〉
②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 2008.10.1, 2017.3.1., 2019.10.15., 2023.9.25.>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

제18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와「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4.11.19, 2008.1.1, 20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