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6.2.27.>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이 된 의원 <신설 2026.2.2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의원 <신설 2026.2.27.>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 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 배치의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해당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의원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1., 2019.7.1., 2026.2.27.>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급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8.1>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