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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16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2005.9.23, 2006.5.1, 2008.1.1., 2021.12.30., 2022.12.14.>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2, 2009.1.1>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1>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9.1.1>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06.5.1>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
②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1> , <개정 2023.9.6.>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9.6.> <신설 2023.9.6.>

제6조

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017.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7.3.1.,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