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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16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09.8.3, 2023.9.25.>

제2조

윤리강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25.>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3>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8.3> <개정 2014.9.15.,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