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21.12.30.>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처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정책지원관에게 해당 사무를 부여하고 관리ㆍ감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개정 2008.1.1, 2010.6.30, 2010.10.1, 2024.11.8.> [2021.12.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광주광역시 규칙으로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