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자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의회는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③ 의회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자율적인 의회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16.3.1, 2024.7.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6.3.1>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전체 의원과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0.> ③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다만,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1.12.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휴무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3.1>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ㆍ교육감ㆍ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 중지ㆍ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모든 표결 투표자의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22.11.4.>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의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12.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021.12.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불신임 의결, 사직, 퇴직 등으로 궐위(闕位)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2021.12.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사고 중 궐위된 때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② 임시의장은 최다선 의원이 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0.>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2021.12.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실시한다.<개정 2018.3.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와 최다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각각 선거한다. [2021.12.3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 18시까지(휴무ㆍ공휴일을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12.3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의장부의장을 선출하지 못 하고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ㆍ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8.3.1>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1.12.30.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2021.12.30.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2021.12.30.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12.3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3.20.]
① 의장은 제26조의2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2.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의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1호의 사업비 등 활동 경비는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2021.12.3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대변인, 광주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신활력추진본부,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소방안전본부, 인재교육원,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광주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9.1, 2015.7.23, 2015.10.1, 2015.11.1, 2016.1.1, 2016.7.21, 2017.1.1, 2017.3.1, 2017.8.1, 2018.7.24, 2019.1.1., 2019.10.15., 2020.4.1., 2020.6.11., 2021.2.25., 2021.4.20., 2022.9.16., 2023.8.7., 2023.10.25.> 3. 환경복지위원회 가.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광주환경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1., 2020.01.01., 2022.9.16., 2023.8.7.> 4. 산업건설위원회 가. 도시공간국, 교통국, 노동일자리정책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1, 2015.7.23, 2015.11.1, 2016.1.1, 2016.3.1, 2017.3.1, 2018.7.24, 2018.9.15., 2019.10.15., 2020.01.01., 2020.12.8., 2022.9.16., 2023.8.7., 2023.10.25., 2024.7.1., 2026.2.20.> 5. 교육문화위원회 <개정 2016.7.21>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청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문화체육실, 교육청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7.21>,<개정 2017.3.1., 2022.9.16., 2023.8.7., 2024.7.1.> ③ 행정기구의 기능조정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한다. [2021.12.3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15.2.15>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15.2.15> 3. 환경복지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15.2.15> 4.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개정 2015.2.15> 5. 교육문화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5.2.15, 2016.7.21> [2021.12.30.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2021.12.30.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1.12.30.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두되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방식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4.25.> [2021.12.30.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① 특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다선ㆍ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의원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22.11.4.>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2021.12.30.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021.12.30.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021.12.30.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2021.12.30.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정한다. [2021.12.30.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③ 삭제 <2024.3.20.> ④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⑥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안건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2021.12.30.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1.12.30.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2021.12.30.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1.>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1.12.30.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ㆍ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휴무ㆍ공휴일을 제외한다) 그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의원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① 시정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의와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과 보충발언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ㆍ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교육감이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① 의회나 위원회가 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석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 출석으로 한다. <개정 2022.11.4.>
② 출석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의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답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2021.12.30. 종전 제48조의2에서 이동]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ㆍ본부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5.10.1, 2016.3.1, 2017.8.1, 2018.9.15, 2019.1.1., 2020.01.01., 2020.6.11., 2022.11.4.>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1.12.30., 2022.11.4.>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기관장 5.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6.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개정 2021.12.30.> 7.「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개정 2015.11.1>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사람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 한다)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의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일 3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일 1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① 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긴급히 발생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시 및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형편에 의하여 질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질문시간을 질문권이 있는 다른 의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⑧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중인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4.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5. 삭제 <2024.7.1.>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 문란 행위 [2021.12.30.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2021.12.30.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12.30.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사무처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연수를 할 수 있다. [2021.12.30.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한다. [2021.12.30. 종전 제62조에서 이동]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2021.12.30.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수렴과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정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 [2021.12.30. 종전 제64조에서 이동]
① 의회는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청원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65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 지급기준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는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4.1.>
[제목개정 2020.4.1.] [2021.12.30.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① 의회는 시민이 의정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정활동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③ 의회는 시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67조에서 이동] ④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