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대원”이라 한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국ㆍ공ㆍ사립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대원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대원”이라 한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국ㆍ공ㆍ사립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대원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 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3.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①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표창 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 근속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유무
7. 그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대(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기간중 동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각각 장학금을 받은 자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사유로 장학생 결원 발생시에는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①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한다.
②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을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으로 한다.
①시장은 장학금을 의용소방대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자퇴)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②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ㆍ관리한다.
①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장학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