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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13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34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6.12.15>

제3조

삭제

삭제 <2016.12.15>

제4조

임용구비서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부대장의 임용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14.>
② 삭제 <2025.7.18.>
③ 임명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④ 삭제 <2022.12.14.>

제5조

연임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연임결정을 하기 위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결정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투표일 5일전까지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2.12.14. 제목개정] ④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소대장 : 본부대 및 지역대 전 대원 2. 여성대장 : 여성대 전 대원 3. 지역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지역대 - 소속 지역대원 전원 4. 전문대장 : 본부대 &#8211;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전문대 &#8211; 소속 전문대원 전원 <신설 2022.12.14.> ⑤ 소방서장은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투ㆍ개표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방서장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소, 기표기구를 비치한 투ㆍ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성ㆍ공정성 및 보안이 확보된 업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

고문의 위촉

조례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고문의 추천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고문 위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제7조

삭제

삭제 <2016.12.15>

제8조

삭제

삭제 <2016.12.15>

제9조

지도ㆍ감독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 1. 조직편성ㆍ운영 및 복무실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그밖에 활동실적 등 [2022.12.14. 제목개정]

제10조

삭제

삭제 <2022.12.14.>

제11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① 삭제 <2022.12.14.> ②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