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이하“남성대”라 한다)와 여성의용소방대(이하“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문의용소방대(이하“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용소방대의 명칭은 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12.15.>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 및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남성대 및 여성대 조직은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②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③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퇴임한 남성대장 및 여성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지역대를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문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추천(별지 제1호 서식)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장ㆍ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지역대장ㆍ전문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18.>
④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한다.
⑤ 대장(지역대장, 전문대장을 포함한다)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삭제 <2016.12.15>
⑦ 의용소방대의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의조 신설 2022.12.14.]
①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삭제 <2019.3.15.>
②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종료 후 연임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남성대 : 60명 이내
2. 여성대 : 60명 이내 <개정 2019.3.15.>
3. 지역대 ㆍ 전문대 : 50명 이내 <개정 2019.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에서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광주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하여 직인ㆍ청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구성ㆍ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본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이 되고, 소방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의 유고시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5.7.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개정 2025.7.18.>
2.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개정 2022.12.14.>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자(소관업무팀장)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에 관여된 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없다.
1. 심의 안건 당사자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
3.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자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자
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본부 운영위원회
가. 제26조에 따른 연합회장 임명(연임)추천
나. 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소방서 운영위원회
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
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임명(연임)추천
다.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
라. 제22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 <개정 2016.12.15>
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바. 의용소방대원 및 그 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4.>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출석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14.>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본부장이 지도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5.7.18.>
③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① 의용소방대원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④ 소방서장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교육ㆍ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일 3일전까지 소방서장에게 교육ㆍ훈련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안전본부, 소방학교,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2025.7.18.>
⑨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② 소집수당은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2.11.4.>
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공로패 수여 세부기준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ㆍ외 견학, 영ㆍ호남 화합을 위한 교류행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처능력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설립한다.
③ 명칭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① 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남ㆍ여 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2명(남ㆍ여),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으로 한다.
③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연합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①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연합회장은 임기 중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국연합회 임원은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연합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3. 시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 지원
①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총괄하고 연합회 회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ㆍ조사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정 2025.7.18.>
①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2.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연합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