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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12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6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5.30.>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개정 2023.5.30.>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개정 2023.5.30.>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개정 2023.5.30.>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5.30.>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30.>
6. 삭제 <2023.5.30.>
7. 삭제 <2023.5.30.>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2년마다 성별을 고려한 시민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5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시장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시민 <개정 2017.11.15>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⑤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8231;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제6조

응급장비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장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30.]

제8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개정 2023.5.30.>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개정 2023.5.30.>
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③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목개정 2023.5.30.]

제9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3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1.15>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3.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4.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지원
5.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삭제 <2019.12.15.>
2.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6.11.15>
3. 광주광역시 보건의료 담당 국장급 공무원
4. 광주광역시 구급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6. 삭제<2016.11.15>
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8.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응급의료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제18조

지원단의 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3. 중증응급환자 이송ㆍ전원체계 마련
4. 응급의료 분야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5.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술 지원
6.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7.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광주광역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23.5.30.]

제19조

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그 업무를 전담하는 3명 이상의 단원을 포함하여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2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30.]

제21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지원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제22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 등에 따라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23조

회계의 분리

지원단의 단장(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5.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