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7.12.15>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7.12.15>
자원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0, 2013.5.1, 2017.12.15>
1. 제1 자원화시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길 770(본덕동) <신설 2017.12.15.>
2. 제2 자원화시설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1(치평동) <신설 2017.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7.12.15>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7.12.15>
3. “수탁기관”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전부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7.10>
4.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5.>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3.9.25.>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7.10>
②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반입 허용량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①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청장은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 경감액 중 일부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1.3.2>,<개정 2012.4.1, 2017.12.15>
②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5>
③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7.10>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 규정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 <개정 2012.7.10, 2017.12.15., 2023.9.25.>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개정 2012.7.10, 2017.12.15>
3.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업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갱신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2023.9.25.>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0>
1. 반입폐기물의 계근, 관리, 분석 및 처리
2. 자원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협잡물 처리 및 악취, 침출 오ㆍ폐수 처리
4.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관리
5.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6.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7.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8. 그밖의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탁기관은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협잡물 및 처리산물을 포함한다)은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912.7.10>
②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7.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0조 및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반입 제한<개정 2012.7.10>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반입료의 부과ㆍ징수<개정 2012.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