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ㆍ제5조 및 제39조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ㆍ제5조 및 제39조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정수량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의 난방시설과 농예용ㆍ축산용의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지정수량 미만의 동식물 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별표 2 Ⅲ의 제1호 및 Ⅳ의 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4 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 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 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ㆍ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7.1., 2024.8.7.>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 방법, 주 위의 지형 및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 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 고 인정했을 때 2. 특수한 구조나 설비로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 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영 별표 2의 제7호 라목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ㆍ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를 말한다.<개정 2008.7.1>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되, 1차 위 반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4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 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2.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4.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과태료 부과권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 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