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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위촉법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11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촉법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위촉

① 시장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4명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6ㆍ8ㆍ7, 2023.11.10.〉
② 위촉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는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면서 주된 사무실을 개설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96ㆍ8ㆍ7, 2023.11.10.〉

제3조

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11.10.>
1.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절차에 관한 사항
②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4조

사건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촉사무의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

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하거나 그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6ㆍ8ㆍ7, 2023.11.10.〉

제6조

수수료

① 법무사가 시장이 요구한 등기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정산 지급한다.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법시행령으로 정한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

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시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개정 2017.7.1.,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