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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우리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09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우리밀ㆍ콩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ㆍ콩”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ㆍ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시에 거주하며 우리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3.11.10.]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밀ㆍ콩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밀ㆍ콩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생산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4의2. 우리밀ㆍ콩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6.> <개정 2023.11.10.>
5. 도ㆍ농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밀ㆍ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6.>

제5조

기술지원

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밀ㆍ콩의 종자개량, 재배기법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

생산비지원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종자대의 일부
2. 유기농 비료대의 일부
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

생산단체 지원

①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1.1>

제8조

소비의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ㆍ콩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8조의2

우선구매

①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우리밀ㆍ콩, 우리밀ㆍ콩가루 또는 우리밀ㆍ콩가공품(이하 이 조에서 “우리밀ㆍ콩 등”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우리밀ㆍ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를 통해 우리밀ㆍ콩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0.7.6.]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ㆍ콩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우리밀ㆍ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부시장, 우리밀ㆍ콩 육성업무 담당 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가공ㆍ유통단체 대표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1,2010.8.5,2011.7.27,2012.10.15, 2018.7.24., 2023.11.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 2018.7.24>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우리밀ㆍ콩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10.>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7.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