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종합기술용역”이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 등의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 용역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용역과제 심의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추진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①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실ㆍ국장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의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3.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 가능 여부
4.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5.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6. 그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종합기술용역 가운데 설계ㆍ감리ㆍ측량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실무심의 결과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실무심의 결과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매년 반복되는 용역
2.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용역
3. 관련규정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용역
① 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부서에 용역비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 개최 25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심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활용 종합 방안
③ 추진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1.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29.>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1.9.29.>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1.9.29.>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9.29.]
① 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가, 용역과제 담당자 등을 평가자로 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1.9.29.> 2.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② 위원회는 추진부서의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추진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5., 개정 2021.9.29.> ④ 추진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⑤ 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1.9.2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위원회는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추진부서에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21.9.2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9.29. 제목개정,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를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9.2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1.9.2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9.2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