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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09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의 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2조

채용

①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외국인자문관”이라 한다) 1인을 두며, 계약에 따라 채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채용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자문관의 자격

외국인자문관의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1.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여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
2. 통상.무역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3.11.10.>
3. 무역, 경영, 경제 등 통상.무역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23.11.10.>

제4조

직무의 범위

외국인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1. 투자희망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 발굴.유치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국내.외에 광주 투자환경 홍보
4. 각종 영문 홍보물 제작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개정 2012.7.10>

제5조

보수 및 처우

①외국인자문관의 보수는 지방전문직공무원 "나" 급 수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7.10>
②휴일 및 야간 등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③공무로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

근무실적평가

시장은 외국인자문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의 해지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제8조

복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