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도자기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판매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도자기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판매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의 거리”는 광주광역시내의 필요한 곳에 시장이 지정한다.
입주를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학원 및 사무실
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전통차의 보급 및 판매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개정 2012.1.1>
예술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2.1.1>
1. 금융기관 및 육성기금 융자알선
2. 임대입주자를 위한 융자금 대출이자 보전(3%이내)<개정 2012.1.1>
①시장은 예술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둘 수 있다.
②기금은 민간출연금, 성금 및 시비보조로 한다.
①예술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술의거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89ㆍ12ㆍ29, 96ㆍ2ㆍ17, 2007.1.1,2010.8.5,2012.1.1〉
④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건물주, 입주업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1.1>
1. 예술의 거리 입주신청의 심의결정
2. 입주업체에게 “예술의 거리 입주 인정서” 발급<개정 2012.1.1>
3. 기금 운영
4. 그 밖에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89ㆍ12ㆍ29, 2010.8.5,2011.7.27,2012.1.1〉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위원회에 신청한다.
위원회에서는 입주신청을 검토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발급, 게첨토록 한다.
①판매, 전시장은 항상 청결해야 한다.
②판매작품은 정찰제를 이행한다.
③건물주는 이 조례가 정한 육성업종의 입주를 타 업종에 우선하여 임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