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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6077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34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 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15>

제2조

성과금 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10.6.15>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25.10.23.>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

예산성과금위원회의 구성

①광주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창업국장ㆍ자치행정국장 ㆍ교통국장ㆍ감사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08.1.1,2010.8.5,2012.9.15,2013.7.22, 2015.7.23, 2015.12.1, 2017.4.1, 2022.11.4., 2023.7.1., 2024.7.1., 2026.2.20.>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간사

①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6.1.1., 2018.07.24.>
②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광주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10.8.5, 2014.9.1>
③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제7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①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출절약ㆍ수입증대계획서,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④자체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시장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영 제51조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4.1., 2023.8.7.>

제9조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당해 신청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