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영재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영재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ㆍ설립된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재교육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액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영재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
3. 보조사업 경비의 사용내역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2. 금액 산정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급결정 내용을 영재학교의 장 및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할 때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