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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03607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6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23.9.25.>

제2조

책임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보육교직원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23.9.25.>

제3조

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4.8.7.>

제4조

안전관리체계정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안전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14.1.1>

제5조

상담 및 구제요청

① 영유아에 대한 성희롱,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상담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15>
②제1항에 따라 상담과 권리요청시 영유아의 인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6조

건강 및 영양

①법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23.9.25.>
②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은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7조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

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5.>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제 2호부터 제 5호의 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개정 2014.1.1, 2023.9.25.>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개정 2014.1.1>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9.25.>
6.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9.25.>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6.30>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1.1>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1.1>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4.1.1>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
②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개정 2014.1.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

제15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모든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14.6.3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0.15>, <개정 2023.9.25.>

제16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6.30>

제17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6.30>
1. 영유아 보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대여 또는 열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4.1.1>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개정 2014.6.30>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1.1, 2014.6.30, 2023.9.25.>
③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0.15, 2014.6.30>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5.>
⑤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1, 2014.6.30>
⑥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개정 2014.6.30>

제1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개정 2014.6.30>
①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6.30>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6.30>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2014.6.30>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4.1.1, 2014.6.30>
②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가,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1, 2014.6.30, 2023.9.25.>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

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개정 2014.6.30>

제21조

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게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개정 2014.1.1>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개정 2014.6.30>
5. 보수교육 등 교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4.1.1>
6. 장애아보육 등 취약어린이집 비용<개정 2014.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층의 보육아동 건강검진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4.1.1>
②삭제<2011.10.15>

제22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개정 2014.1.1., 2023.9.25.>

제23조

설치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신설 2011.10.15, 개정 2014.1.1>

제24조

명칭과 위치

광주광역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1.10.15>,<개정 2014.1.1, 2017.8.1>

제25조

입소대상

입소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0.15>, <개정 2023.9.25.>

제26조

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0.15>

제2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수탁기관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본조신설 2011.10.15>

제28조

보수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