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5.]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사를 채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 입주자에 대한 사례관리
2. 주거이동 상담, 이주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8.7.>
①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보조 2.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동관리비 <개정 2023.8.7.> 3. 세대별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8.7.> 4. 재난복구비 <신설 2023.8.7.> 5. 저장강박증세대 폐기물 처리 및 수목전지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비 <신설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입주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5.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등 보건서비스 <신설 2023.8.7.>
6. 그 밖에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8.7.>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명시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알코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ㆍ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개정 2020.12.15.>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차인 대표자 회의 운영 등 주민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②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ㆍ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
3. 성폭력ㆍ가정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4.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
5. 피해자 상담을 위한 기관 연계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ㆍ협력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4.10.>
삭제 <2023.4.10.>
삭제 <2023.4.10.>
삭제 <2023.4.10.>
삭제 <2023.4.10.>
삭제 <2023.4.10.>
삭제 <2023.4.10.>
삭제 <2023.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