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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06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6.>

제2조

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집행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이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2.4.26.>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4.26.>
②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1.정보공개청구서
2.정보공개 청구 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개정 2022.4.26.>
3.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관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 <개정 2025.10.23.>
4.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4조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2.4.26.>
②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월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22.4.26.>

[제목개정 2022.4.26.]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사전정보 공표목록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단위,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 공표한다.<개정 2013.7.1, 2016.11.15>
② 삭제<2016.11.15>

제6조

공표방법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개정 2016.11.15., 2022.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6.11.15., 2022.4.26.>

제7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22.4.26.>
2. 조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 :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개정 2022.4.26.>
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11.15., 2022.4.26.>
③행정정보의 공개청구내용이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④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1과 같다.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2.4.26.>

제9조

공표매체의 관리

①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6.>
1. 광주광역시보 :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개정 2016.11.15>
2. 인터넷 : 집행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개정 2022.4.26.>
3. 인쇄물 : 집행기관별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제10조

기 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3.>

제11조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건의, 질의, 진정으로 한다.

제12조

담당부서 지정

①민원처리인터넷공개제도의 운영은 총괄부서에서 총괄하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지원ㆍ관리한다
②민원을 접수한 총괄부서는 공개대상민원을 홈페이지의 민원처리인터넷공개란을 통하여 접수하여 공표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개방법등

①공표부서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제도에 의한 공개대 상민원의 처리상황을 누구나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표부서의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공개시스템의 접수란에서 민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즉시 입력ㆍ공개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를 위한 법규검토, 심사, 관련기관 협조 및 현지확인등 중간처리사항등 민원처리과정은 단계마다 즉시 입력ㆍ공개하여야 한다.
④최종처리결과는 민원심사를 받기전에 열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민원회신내용을 요약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등 사생활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의회 구성·운영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대상 집행기관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범위는 시 본청과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장인 시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2.4.26.>
②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는 시 본청의 심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5,. 2022.4.26.>

제15조

안건상정

①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②간사는 제1항의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제16조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6.>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집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본조신설 2013.7.1> <개정 2015.6.1, 2016.11.15., 2022.4.26.>